반응형 이중취업1 어디까지 이중취업 일까 - 그 모호한 경계 박봉과 이중취업 월200만원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항변과 함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그 부족한 생활비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이냐?? 는 항변이 숨어 있다고 보인다. 사진에 보이는 '궤도'씨도 유명한 과학 유튜버인데, 원래 본 신분은 공직에 계시던 분이었다. 그러나 회사로 부터 이중취업에 대한 경고를 받자 퇴사를해서 이제는 '공직'을 버리신 분이다. 어디까지 부업일까?? 누군가 어딘가에 취직을 했을 때, 그 회사나 가게 사장님이 그 직원을 '고용노동부'에 자기 회사나 가게의 직원이라고 등록을 하면 어딘가에 취직을 한게 되는데, 그런 취업이 고용노동부에 2개가 동시에 등록되면 법적으로 '이중취업'이 된.. 2024. 10. 17. 06:5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