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1 (헤드헌팅 이야기)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재DB 직접 등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변화 예전부터 좀 큰 고객사들은 '인재DB'라는 시스템을 갖춘 곳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부에서 일단 검토(사전 필터링)를 한 후에, "이 정도 후보자면 우리 회사 '인사DB'에 등록을 해 달라" 는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추천 자체를 그 '인재DB'에 등록을 해 달라는 곳들도 있었구요.. 그러면 채용매니저들의 검토와 피드백 그리고 그 다음 프로세스 등은 그 '인재DB'를 통해서 진행되곤 했었는데요..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고객사의 일을 처리할 때는, 저희가 받은 이력서를, 그 후보자 대신 저희가 그 이력이나 내용 등을 그 시스템에 등록/입력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라는 게 생겨서, .. 2025. 1. 21. 10: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