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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종합소득세신고(2) - 세율, 과세표준, 기준, 계산 하는 법

by 페라리와 큰개 2025. 5. 13. 18:42

종합소득세 신고 2 - 썸네일

 

지난 시리즈#1 "종합소득세 알아보기#1"에서 종합소득세의 뜻과 의미, 그리고 그 신고 방법, 기한,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그것 보다 더 궁금한 것 있다면 바로 "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하는 액수에 대한 궁금증일 것이다. 

 

오늘은 그 액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고자 한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되며, 그 대략적인 금액까지 계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종합소득세 기준

    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을 다 합친 금액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 즉 "소득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한다. 즉 순수마진이 이 세금의 대상이다. 

     

    즉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짜장면을 팔아서 1억 원을 벌었고, 또 틈틈이 유튜브를 해서 5천만 원을 벌었다면, 그 과세 기준은 번돈의 총합계인 1억 5천만 원에서 그 짜장면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 비용과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샀던 '마이크, 카메라' 등의 구매 비용 등을 빼고, 진짜로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2.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 

    그리고 위에서 말한 직접비용 말고도 추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간접적인 비용들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소득에서 빼 주는데, 예를 들면 자녀나 부모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을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을 세법에 정해진 금액만큼 빼주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제해 주며, 또 가족 중에 누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 그런 비용도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감해 준다. (아래 표 참고) 

    구분 공제 항목 내용 공제 한도 및 조건
    소득공제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 있음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공제 납입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입액 공제 전액 공제 가능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300만 원
      개인연금저축 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최대 72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 등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 감면 최대 74만 원(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다름)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1명당 15만 원, 3명 이상 시 추가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 대학생 1인당 최대 900만 원 등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등 공제율 15~30% (기부금 종류에 따라 상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IRP 등 최대 900천 원 또는 1,200천 원 공제 가능

     

    3.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 

    이렇게 해서 진정한 세금 부과 대상 금액 즉 '과세표준' 금액이 정해 지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누진세율이 정해 진다. 즉 많이 벌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벌은 사람은 좀 덜 내는 구조로 세금이 부과된다.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표 (2023~2024년 귀속 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4. 종합소득세 계산

    정리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알 수 있다. 

    1. 어떤 소득이 내 세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 한 뒤
    2.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3. 그 계산된 금액에 따른 세율을 확인해서 곱하면 된다. 

    5.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기

    1)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기 

    현재 국세청 홈택스는 종합소득세를 직접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된 연관 계산기들을 여러가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각종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자신의 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메뉴절차: 로그인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단순계산'이 가능하지만 이것으로 신고는 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위해서는 로그인 후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각종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

    2) 민간 모의 계산기 

    "삼쩜삼, 세무톡, 인컴텍스" 등 민간 세무사 사무실에서 서비스하는 민간 모의 계산기는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서비스의 품질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사무실에 넘겨야 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삼쩜삼 바로가기 ▶

    세무톡 바로가기 ▶

    인컴텍 바로가기 ▶

     

    6. Q&A 

    Q1. 종합소득세 세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 A.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비용)을 뺀 뒤, 그 금액에 맞는 구간에서 세율을 구해 곱하면 정해 짐. 

    Q2. 소득이 같은데 세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  총소득과 소득공제 금액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 혹은 의료비, 보험료 등이 다르면 세액공제가 달라져서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Q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

    • 소득공제는 큰 의미의 비용 개념으로 총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쓴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부양가족 세액공제'와 같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돈을 소득에서 빼주는 개념 임. 

    Q4.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지? 

    • 누진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다르며, 최저 6% ~ 최대 45% 까지 세금이 다르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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