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5월이 왔으니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이므로 지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신 직장인들도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번에 그 추가분에 대한 신고를 합쳐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벌이가 꽤나 괜찮았던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이 신고를 바탕으로 자기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에 대한 압박까지 고려하여 신중히 신고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세무사를 통한 기장신고가 거의 당연시되었으나, 이제는 홈택스 시스템의 발달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신고의 뜻과 의미 그리고 그 대상과 신고방법, 신고기간 등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또 신고 납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의 뜻과 의미
세무소는 어떤 사람에 대해 과거 납세실적을 근거로 그 사람의 돈벌이를 미리 예측해, 그 사람이 돈을 벌 때마다 1년 내내 미리미리 조금씩 세금을 떼어 내는 방식으로 매달 혹은 매번 세금을 거두어들인다. 그리고 그 해가 다 가고 그다음 해 5월이 되었을 때, 그 전해 연도에 세무서가 미리 떼어 놓았던 세금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너무 많이 거둔 것은 '환급'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고, 덜 거둔 것은 '추가 징수'로 더 걷어 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대부분 벌이가 작은 사람들은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벌이가 꽤 큰 사람들은 '추가'로 더 내는 경우가 많다. 벌이가 많은 사람들은 절세를 위하여 전문 세무사를 일시적으로 고용해 신고에 도움을 받는데, 그때 세무사들은 이 사람의 관련 정보들을 모두 취합해 가능한 모든 절세를 입력한 장부를 만들어 세무소에 제출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세금을 최소화하게 된다.
요즘은 주로 핸드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 같은 곳으로 위 사진과 같은 형태의 국세청 공식문서가 4월말~5월 초에 도착하며 열어 보면 이 문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납세자는 이 안내를 바탕으로 그 지시에 따라 신고를 하고 환급이나 납부를 하면 된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급여 소득 이외에 아무 수입이 없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가 급여 이외에 다른 수입 예를 들어 '부업'을 하는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있다든가, 부정기적이지만 어딘가에 강의를 나가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급여 외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 보유자 등은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요즘 한참 유행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수익형 블로그', '온라인 판매상'들도 모두 그 수입을 이번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2025년 올해의 경우 6월2일 까지 임.
4. 준비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대부분 홈택스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디지털 크리에이터 소득, 임대소득 등
- 비용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교육비, 병원비 등
-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등은 거의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증빙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5. 신고 방법
1) ARS 신고
요즘은 핸드폰 앱과 홈택스 시스템의 발달로 수입액이 크지 않은 "간편 신고 납세자"의 경우 간단한 ARS 전화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도 모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지금은 그야말로 1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하다.
2) 홈택스 접속 스스로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지시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하는 방법도 동영상으로 잘 제작되어 있으므로 보면서 따라해도 된다.
3)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기장 신고
소득 금액이 일정액수를 넘어가면 그런 사람은 지난 1년간 운영했던 자기 사업에 대해 기장한 장부를 제출해서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물론 이 장부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일방적인 기준으로 정해 버리는 세금을 이견 없이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제출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일반인은 정식 회계와 부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부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세무사에게 일정액의 수고비를 주고 이 기장 및 장부제작을 의뢰해 제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신고를 세무사에게 대행 시킬 수 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 세무신고 가산세 부과
- 추가 납부 대상자의 경우는 통상 20%의 가산세를 내야 함. 그러나 이것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며, 비용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세금액에 + 20%를 받는 것이므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환급' 대상자
- '환급'을 못받게 된다.
3) 납부불이행 가산세
-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 "납부지연일수 x 0.022%" 매일매일 그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붙게 된다.
4) 처벌 및 불이익
- 추징 (강제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용 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각종 정부지원금 및 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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