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스트 헤드헌팅 이야기/베헌이s톡

어디까지 이중취업 일까 - 그 모호한 경계

by 베헌이 2024. 10. 17. 06:53
반응형

11
사진=헤럴드경제

박봉과 이중취업

 

월200만원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항변과 함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그 부족한 생활비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이냐?? 는 항변이 숨어 있다고 보인다. 

 

사진에 보이는 '궤도'씨도 유명한 과학 유튜버인데, 원래 본 신분은 공직에 계시던 분이었다. 그러나 회사로 부터 이중취업에 대한 경고를 받자 퇴사를해서 이제는 '공직'을 버리신 분이다. 

 

어디까지 부업일까??

 

누군가 어딘가에 취직을 했을 때, 그 회사나 가게 사장님이 그 직원을 '고용노동부'에 자기 회사나 가게의 직원이라고 등록을 하면 어딘가에 취직을 한게 되는데, 그런 취업이 고용노동부에 2개가 동시에 등록되면 법적으로 '이중취업'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이중취업'을 불법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중취업'이 등록되는 경우에도 그 해소를 위한 허용기간을 30일로 정해서 처벌하지 않고 기다려 준다. 그 이유는 이직 등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리 절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하지 않는 '돈벌이'들이 있어서 이런 법적인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버 혹은 블로거, 쿠팡이나 배민 배달 등등' 이다. '개인' 자격으로도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노동부는 그 직원이 그런 활동으로 이중 돈벌이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부분 알게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데, 공무원 공직 회사 혹은 그외 회사들에서도 알게되면 문제를 삼는 곳도 있다.

 

또 하나의 형태는 '불법고용'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 같은 것, 이런 일거리들을 찾아서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뒤져 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즉 4개보험 가입보증 이라고 명시된 편의점들이 있는 반면,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곳들도 많다. 다시말해, 꽤나 많은 편의점들이 알바를 고용하고도 고용노동부에 자기네 가게의 직원으로 등록을 안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 등록도 귀찮은 일인데 겨우 하루이틀 일하고는 그만두고 안나오는 '아이들'은 사실 너무 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 1개월이라도 꾸준히 일을 해 줘야 그때가서 등록을 해 주는 사장님들을 너무 욕할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 부업이냐?? 어디부터 이중취업이냐?? 하는 잣대는 각자 다를 수는 있는데, '공직'의 경우 '연 수입 2천만원 이상' 부터 이중취업으로 보고 '경고 및 제재'를 가고 있다고 한다. 옳은 것일까??

 

이것에 대한 판단은 그야말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직원들이 자기에게 돈을 매달매달 따박따박 받아 가면서도 남는 시간에 딴데 신경을 쓰고 또 딴짓을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누구나 사장이 되면 자기 직원이란 자기 회사 일에 목을 매고 성의를 다해서 일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테니까. 

 

"퇴근 후에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업무에 지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은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장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주식투자 같을 걸 해봐도 그렇다. 사실 그냥 사놓기만 한거지 따로 하는 일은 없는데도 장이 열린 시간의 업무 집중도는 당연히 지장이 있다는 걸 해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다. 하여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벌리는 돈을 눈으로 보면서도 '참으라'고??", 사실 그건 설명대로 하면 말은 되지만, 매우 비현실적인 것도 사실이다. 

 

수익화에 대한 의견 

 

유튜브 활동은 애드센스나 제휴마케팅을 통한 '수익화'를 추구할 수 있으나, 사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다. 자기 채널에 애드센스 코드를 심지 않거나, 들어오는 제휴를 다 거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까?? '정당한 돈'을 주겠다는데, "나는 공직에 있는 몸이므로 그런 건 받을 수 없다?? (부정한 돈도 아닌데 왜??)", 아니면 "나는 이미 다른 직업이 있으므로 그런 돈벌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결심!!)" 등등 -- "이러라고??" 그게 참 헛웃음이 나온다. 글쎄?? 가능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것인지 조차도 잘 모르겠다. 

 

낭중지추와 미필적 고의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다르게 질문을 해보자 "이분에게 봉급이 넉넉했으면 '유튜버' 활동을 안하셨을까??" 나는 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가진 능력이 그 유튜버 활동을 그분 자신에게 요청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냥 풀어서 말하면 "그는 능력이 있고 또 너무 하고 싶었을 것" 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요샌 이런 걸 '관종' 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것을 옛말로는 '낭중지추' 라고 한다. "보자기로는 송곳을 감쌀 수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잘 싸도 결국 그 끝이 밖으로 보자기를 뚫고 나온다는 말이다. 

 

그럼 그는 자신의 그런 재능과 능력 그리고 그 성향을 몰라서 지금 이런 '말 (200만원으로는 살 수 없다)'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몰랐다 혹은 아니라고 발뺌하거나 핑계댈 수 있는 상황" 이런 걸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근데 "어차피 퇴사할꺼면서 그냥 퇴사하면 되지 이런 말은 왜 한 것일까??" 그것도 참 의문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였더라도 '세상'이 변하면 어딘가에서 이렇듯 '충돌'을 일으키는 법이다. 다시말해 우리의 '이중취업'에 관한 제도도 이제는 좀 손을 볼 때가 된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항상 그게 문제이다. 이런 건 아마 이제부터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정비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미 다 사회적으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현실적인 합의가 다 일어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나도 그 '정비안'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맨날 싸우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기만 하는 것이 원래 '관료사회'의 정상, 즉 '관료'란 원래 그래야 한다고 믿는 '바 보'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ㅋㅋㅋㅋ 

반응형